종목별 한도 초과종목 여전히 70%대…KRX 프리·애프터마켓 신설도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규제 위반 위기를 넘기고 계속 유지된다.
금융당국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한도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조치의견서를 넥스트레이드에 회신했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만 운영되는 장전 시간외거래다. 매수·매도 호가가 조건에 맞으면 즉시 체결되는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되며, 한국거래소(KRX)는 이 시간대 접속매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종목별 거래량이 정규 시장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종목의 거래를 정지해야 하고, 프리마켓 잔여호가도 대량으로 취소해야 한다.
취소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전산 과부하가 발생해 프리마켓 운영까지 연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실제 증권사 모의테스트에서는 100만건 이상의 호가가 누적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기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종목별 한도 30%를 넘어선 종목은 전체의 70%를 웃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시장 전체 거래량 비중이 한때 19.3%까지 치솟으며 전체 한도(15%)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이유로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유예 기간은 2년으로 늘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 사례가 있다.
일본은 정규거래소의 5개월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대체거래소가 6개월간 거래량을 관리하도록 해 사실상 1개월의 추가 관리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11월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유예 연장 배경에는 한국거래소의 프리·애프터마켓 신설 추진도 있다.
한국거래소가 프리·애프터마켓을 열면 투자자 주문이 분산돼 거래량 한도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4일 애프터마켓을 우선 개설하고, 프리마켓은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내년 말 도입할 계획이다.
유예 조건은 종전과 같다. 전체 거래량 한도(15%) 원칙은 유지하되, 종목별 거래량은 정규 시장의 10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도 700여 개 이하로 묶인다. 월말 기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개월 안에 자체 계획을 세워 해소하면 제재를 면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급변에 대비한 보수적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거래량 예측·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분산적·단계적 종목 편출·안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호가체계 개발 착수도 조건에 포함됐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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