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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대출 상환한다…취약계층 무료 상생 보험 출시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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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자체서 100만명 혜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불의의 사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가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 보험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 20억원 규모로 상생 보험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50억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6개 지자체에서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 금리에 추가로 최대 0.3%포인트(p)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진행할 경우 1차 연도 보증요율을 0.3%p 인하한다.

손해보험은 7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보험이 출시된다.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 피해를 배상하거나, 입원 휴업하는 경우 고정비를 보전하는 상품,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등 영업행위와 밀접한 상품이 개발됐다.

무료 상생 보험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생 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서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상생 기금 잔여 재원을 활용해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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