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미국 최대 유틸리티 기업 중 하나인 PG&E(NYS:PCG)의 주가가 전력 설비로 인한 산불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던 입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무산되면서 20% 폭락했다.
31일(미국 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PG&E 주가는 전날보다 3.33 달러(20.06%) 하락한 13.27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추진하던 '전력회사 대상 보험사 소송 면제' 방안을 저지하고 수정안(SB 492)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산불 기금이 고갈될 경우 PG&E는 전체 추가 부담금의 약 48%를 책임져야 하며 이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
과거 대형 산불 책임으로 인해 한 차례 파산 신청을 겪었던 PG&E는 전력망 현대화와 산불 예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보호막 형성 실패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이어졌다.
미즈호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산불 관련 법적 책임 리스크가 적은 타 지역 유틸리티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지적했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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