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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아마존 고소…"광고 경매시스템 조작해 200억 달러 부당이득"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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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2개 주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닷컴(NAS:AMZN)을 상대로 대규모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내부 광고 경매 시스템을 조작해 수백만 입찰자들로부터 200억 달러(약 27조3천44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더 거둬들였다는 혐의다.

31일(미국 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아마존이 운영하는 디지털 광고 경매의 불투명성에 있다.

아마존은 낙찰자가 2등 입찰자의 제시 금액에 불과 1센트 정도만 얹은 최저 금액을 내는 '2차 가격 경매' 방식을 쓴다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FTC 조사 결과, 아마존은 2019년부터 광고주 몰래 '소프트 리저브'라는 가상의 2등 입찰가를 알고리즘으로 끼워 넣었다.

예컨대 판매자 A가 최대 1천 달러, B가 500 달러를 제시했을 때 기존 방식대로라면 A는 500.01 달러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아마존이 몰래 990 달러의 가상 입찰가를 추가해 A로 하여금 990.011 달러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FTC가 확보한 아마존 내부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의 임원들은 이 가상 입찰 시스템을 '부풀린 가격'으로 활용해 수익을 늘렸음을 인정했다.

FTC는 프라임데이 등 쇼핑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 이러한 조작이 집중됐으며 인상된 광고 부담이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FTC가 디지털 광고 시장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시스템은 최고 입찰가보다 '광고 연관성'을 우선시해 최적의 상품을 노출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광고주들이 8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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