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세제개편안 확정…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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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철회하고 150%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구조를 전환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최소 3년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도 유지된다.
또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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