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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 업무절차 감시를 전면 강화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광고 제작부터 사전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4∼8월 업계와 논의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먼저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인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광고 심의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온라인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이른바 '뒷광고'도 깐깐하게 들여다본다.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적는다.
금융투자협회 내에는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예정이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한다.
협회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처리 관련 내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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