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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근절을 직접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40억원 넘게 증액 편성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항목으로 41억원을 반영했다.
기존 예산 규모인 1천1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00배 대폭 늘어난 액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산업·경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앞으로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 확대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수도권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한 데 이어, 신고포상금 상한 200만원을 전격 폐지했다.
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된 불법행위의 경우 신고자는 최대 6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동균 국토부 공정건설지원과장은 "올해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건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제 지급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 국면과 포상금 제도 개편 및 예산안 증액이 맞물려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하도급 유인이 커진 동시에, 고액 포상금을 노린 신고 가능성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현장 인력 대다수가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내부 고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단기계약직 인력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 내부고발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고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 활성화와 더불어 복잡다단한 현장의 불법하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원청의 단순한 갑질이나 무면허 하도급 외에도,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편의상 다른 업종에 일괄 하청 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센터장은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유형은 단순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넘어 면허 범위 위반 등 포괄적"이라며 "가령 타워크레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임에도,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에 한꺼번에 묶어 넘기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시공 자격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경계가 현장에서는 모호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포상금 확대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위법 행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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