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흥국생명은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와 '보험료 체증 중지·물가연동형 보험료 할인제도'가 각각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직접 차감해 매월 돌려주는 구조를 종신보험 최초로 적용했다.
보험료 환급은 만 65세와 가입 나이에 납입기간을 더한 나이 중 늦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매월 나눠 돌려받고, 환급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자동으로 줄어든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체증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적용했으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도 달라진다. 보험료 체증률 5%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만큼 할인하는 방식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를 기준으로 하면 3%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흥국생명은 예정이율 하락 등에 따라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 점에 주목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하나의 상품에서 두 가지 구조가 각각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고객의 보험료 활용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민한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애주기와 경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달 '(무)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상품까지 올해 총 3개를 확보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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