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도 중상환자만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도 중상환자 위주로만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진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 전환한 이후 지난해 마이너스(-) 7천80억원에 올해 1~5월에도 1천637억원의 적자를 냈다.
단, 환자 특성상 후유증 위험이 큰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배원은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심사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 비용 등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합리화했다.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만 지급된다. 경상환자에게는 합의금 형태의 향후치료비 대신,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상환자 8주룰은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약관 개정 이후 체결돼 다음 달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알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 접수, 사고 처리 등의 단계별로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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