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이 급감하는 '모성 페널티(child penalty)'가 최근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단순한 육아휴직 제도를 넘어 일상적 돌봄과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황지수 서울대 교수는 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중구 한은 본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모성 효과와 초저출산: 원인,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어머니와 딸 세대가 4년제 대학 졸업률이나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성 역할 규범이나 직장 문화는 이에 발맞춰 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여전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집안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노동시간도 길고 근무 제도도 유연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이 급감하는 모성 페널티가 한국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1976~1980년생 여성에서는 출산 12개월 후 모성 페널티가 마이너스(-) 40%로 나타났지만, 1981~1985년생에서는 -46%로 더 늘었다.
또 적어도 5년 동안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이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녀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모성 페널티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취업·고소득·공공부문·대기업 종사 여성일수록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고, 최근 이 같은 경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 증가도 대기업·공공부문·고소득층에 집중돼 코호트 간 모성 페널티 확대의 최대 47%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성 페널티와 남녀 소득격차는 같지 않다"며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을 때는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단순한 육아휴직을 넘어 일상적인 돌봄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남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직장문화를 언급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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