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신약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기업설명회(IR) 담당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B씨는 회사의 신약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무상 미리 파악했다. 이후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그는 이 거래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상장사 임원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명의와 무관하게 본인 계산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의 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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