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은 법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회생담보권자조는 전액, 주주 조는 전원이 찬성했다. 회생채권자조는 약 2조4천억원 중 1조8천억원가량이 찬성해 75.90%로 가결 요건을 갖췄다.
회생 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 집회 중에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수행에 대한 의구심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의 2년 내 변제 비율 상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출 후 3차례 수정을 거쳐 이날 4차 수정안이 가결로 확정됐다.
회생계획안 가결로 홈플러스는 향후 영업활동 및 자가 점포 매각 등을 통해 회생 절차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phl@yna.co.kr
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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