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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회생담보권자·주주 100% 찬성(종합)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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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정수인 기자 =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은 법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회생담보권자조는 전액, 주주 조는 전원이 찬성했다. 회생채권자조는 약 2조4천억원 중 1조8천억원가량이 찬성해 75.90%로 가결 요건을 갖췄다.

회생 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 집회 중에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수행에 대한 의구심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의 2년 내 변제 비율 상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출 후 3차례 수정을 거쳐 이날 4차 수정안이 가결로 확정됐다.

회생계획안 가결로 홈플러스는 향후 영업활동 및 자가 점포 매각 등을 통해 회생 절차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중 자가 점포를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3천억 원 선순위 담보권신탁채권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자금 조달 계획이 이행되는지가 홈플러스가 통과할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달 재개장 이후 매출 1천164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중단 전 동기간 매출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통해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히며 영업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성실하게 이행해서 회생계획상의 변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hl@yna.co.kr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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