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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폐 위기' 금양 검찰 고발…회계기준 위반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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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사·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키로

금양 "금감원, 처분 과도·부당"…행정소송 예고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양은 한때 2차전지 대장주로 불리며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보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잡았다.

금양은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는데도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 회계감리와 관련해 2022년 외부감사 때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가 하면, 회계감리 과정에서도 허위로 쓴 인수증을 제시하고 당국에 거짓 진술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또 금양과 대표이사, 전직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 영업담당임원 외 1인에 해임(면직)권고 상당을, 대표이사 외 3인에는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회사 및 회사 관계자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 결정에 대해 금양은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금양 측은 "이번 조치는 회사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회계감리국의 과도한 의도대로 회사에 극도로 불리하게 조치 결과가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행정소송제기 등을 통해 국가공공기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고, 회사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양은 한때 2차전지 열풍의 주역으로 불렸던 기업이다. 2023년 7월 26일 회사의 주가는 장중 19만4천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썼고 회사 시가총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에 발목이 잡히며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한국거래소는 앞선 5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금양이 상장폐지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관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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