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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 ELS 과징금 6천억원서 추가 감경되나…안건소위도 불투명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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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허동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의 과징금 수준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안건검토소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징금이 당초 1조4천억원에서 6천억원 안팎으로 낮아진 가운데 금융위가 법 적용의 적정성과 감경 사유를 다시 살펴보고 있어 최종 과징금이 더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홍콩 ELS 제재안을 심의하기 위한 안건소위 개최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종 의견이 온 뒤 위원들이 논의한 것은 한 차례뿐"이라며 "아직 정리해야 할 쟁점이 많아 안건소위에 올릴지, 위원들과 간담회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지 않은 데다 금감원의 최종 의견을 받은 이후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재안을 곧바로 안건소위에 상정하기보다는 쟁점을 추가로 정리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제재안의 법 적용이 적절한지, 은행들이 제시한 감경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에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금감원이 제재안을 재검토하면서 과징금 규모는 약 6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수정된 안건이 다시 금융위에 제출됐다.

추가 조정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직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할지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 당시 초기 6개월 동안 제재보다 제도 안내와 안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기간의 ELS 판매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추가로 받아들여지면 최종 과징금은 금감원이 수정해 제출한 6천억원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개별 은행의 제재 수위를 넘어 금소법 시행 초기의 위반 행위를 어떻게 다룰지 기준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 금융위가 계도 기간을 감경 사유로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건의 과징금 산정과 제재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예상 과징금을 이미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최종 부과액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충당금과 실제 과징금의 차액이 다시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금융위가 법리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배경으로 꼽힌다.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제재를 서두를 경우 향후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재 속도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감경까지 이뤄질 경우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ELS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본 만큼 과징금을 지나치게 낮추면 금융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뒤집히면 금융당국 제재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결국 금융위가 확정할 과징금과 감경 논리는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금융회사 제재의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향후 기준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쟁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에는 개별 사유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며 "금감원의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되, 남은 쟁점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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