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국회서 PBR 0.8배 하한 채택되면 1천300곳 주주환원 유인 커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2026.8.13 jin90@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동산 세제 강화가 자산시장 유동성과 투자심리에 미치는 2차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안에서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 규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화될 경우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1천300여곳의 주주환원 유인이 커지는 '정책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개편안을 지수를 움직이는 촉매라기보다 국내주식 장기보유와 배당, 자사주 소각에 유리한 쪽으로 수급·밸류에이션 규율을 바꾸는 변수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날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등 4대 방향으로 구성됐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누적 세수효과는 3조4천430억원 증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 2조1천815억원이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상쇄하는 구조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개편이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부담을 손질했다면 올해 개편안은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와 기업이 주가를 대하는 태도를 겨냥했다며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재배치와 기업 밸류에이션·거버넌스 정상화라는 두 축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자사주 과세체계 개편,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개선, 국내생산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지난 1일 확정안에서 계약기간 상한 등 규제 요소가 철회되면서 고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증권업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됐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자사주 과세 일원화에 대해 이 연구원은 "지난 3월 상법 개정과 결합해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과 주식 수 감소'라는 주주환원 공식을 세제 측면에서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변수는 정부안에서 빠진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개선이다. 저PBR 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최소 30% 할증 평가하는 당초 안은 지난달 7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제외됐고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다.
이 연구원은 "여당의 PBR 0.8배 하한 대안이 채택될 경우 저PBR 기업 약 1천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강화되는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개편안이 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스피는 연초 4,200대에서 6월 장중 9,385까지 오른 뒤 9월 들어 6,000선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등락은 반도체 사이클과 외국인 수급, 금리, 투자심리에 의해 움직였으며 세제개편안 자체가 지수 레벨을 움직인 흔적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수급 측면에서도 단기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ISA 전체 잔액은 약 70조원으로 증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원은 국내 주식 보유와 장기투자, 배당, 자사주 소각에 유리한 방향은 일관돼 고배당주와 저PBR 지주·금융·소재, 국내 주식형 ETF, 증권·자산운용, 생산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 선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동산 세제 강화가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 흐름과 투자심리에 미치는 이(2)차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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