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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정법·용산공원법, 오늘 본회의 안 올라갈 듯"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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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특별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이라든지 도촉법, 용산공원 특별법 이 부분은 사실상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 지켜보면서 일단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기보다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은 합의가 안 됐다"며 "(본회의 전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용적률 완화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과 완화 용적률 수준을 두고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의 상징성과 조성 취지를 고려해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등을 대안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해 17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 놓고 평행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했으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공급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등 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역사성과 녹지 측면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일대 모습. 2026.8.26 sab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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