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로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지만, 권창영 특검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법령의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원 4명을 기소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2025년 12월 9일 각하 처분했으나 권창영 특검은 지난 6월 29일 특별검사보를 통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밝히며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창영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 의원 등을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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