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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내세워 메뚜기 입찰"…'산불 카르텔' 700억 탈루 세무조사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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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등 탈세 혐의 적발…李대통령도 문제점 지적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 브리핑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유령 업체를 내세워 전국을 떠돌며 산불피해 복구사업 '메뚜기 입찰'에 나선 산림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을 정조준한 것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와 불법 비용 계상을 통해 총 7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유령업체를 동원해 불법 입찰 행위를 한 산림업체 중에서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 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낙찰 확률을 높위기 위해 유령 업체를 설립한 사주와 유령 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 기술자 등이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 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들은 전국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져 '메뚜기 업체'로도 불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산불 카르텔 관련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 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회나 입찰에 참여해 260여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았다.

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려는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협의 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와 불법 비용 계상, 가공원가 계상 등이 세무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북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씨는 본인 회사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가며 약 300회가량 신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약 20회 낙찰받았다.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 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A씨의 배우자 등 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원도 우회 지급했다.

일용근로자의 근무자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10억원의 가공원가도 계상했다.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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