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9.3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되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출연 제도는 2036년 10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에서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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