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3일 현행 제도 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등록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축소하며 내년 말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3항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20항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23항은 "장기임대주택이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 기간으로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 말 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1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자에 부여했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날 민주당 국회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에서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거주 이전의 제한이라든지 의견이 많아 현행처럼 5년으로 유지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의 기본 전제는 중과가 되지 않는 등록 임대 주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안에서는 1년으로 제한 되는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과 조치를 둬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법률상) 허용이 되는 것이다"며 "그 경과 조치가 정부는 1년 또는 2년으로 생각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임대사업자분들의 경우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주셔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봐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문석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도 "(등록임대 세제개편)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사무관은 "등록임대 사업자분들이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며 "매입임대 양도세 축소가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관련) 의견이나 민원들이 국토부에도 접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세제 혜택 축소 자체를 철회해달란 의견도 있으시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의 매도이기 때문에 양도가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은 토지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조만간 토허제 실거주 의무에 관련할 것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시행령 개정 사항은 지금 입법 예고 과정에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이언주 의원님께서 토론회 마련을 해 주셔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세제 쪽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나중에 (재경부) 장관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당 내부에서 토론을 많이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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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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