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로 올라온 17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 안건을 의결해 여야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천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가 약 821조원 규모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보고됐다.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용적률 완화 대상에 민간 사업자를 추가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 사업자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1.2배로 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용적률 완화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 특별법 관련 여야 갈등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의 상징성과 조성 취지를 고려해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등을 대안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네팔을 돕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의연금 각출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9.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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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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