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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완화 문턱 낮춘다…2금융 포함 15곳으로 확대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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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대폭 완화한다.

총자산 기준 등 신청 요건을 낮추고 선정 회사도 기존보다 1.5배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사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2차 테스트 신청 대상은 총 75개사로 1차 때보다 26개사 늘렸다.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신청 기준도 '총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보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대상을 제한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신청 회사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 뒤 다음 달 7일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회사에는 망분리 규제에 관한 비조치의견서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발급된다.

선정 회사는 망분리를 대신할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선하는 데 프런티어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권이 보안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AI 기술을 보다 다각적이고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의 AI·보안 역량을 갖춘 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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