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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쟁의대상 지침 준 노동부에 "배치전환도 빼야"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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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으로 쟁의하면 공장 신설과 AI 도입에 차질"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노동자 배치전환도 쟁의 대상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경총·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3곳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공장 신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합병·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을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다만 노동부는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처럼 구체적인 인력 계획에 따라 노동조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적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도 "공장 신설과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또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은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배치전환 관련 쟁의)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노동부의 경영성과급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노동부가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노동조건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경총은 "경영성과급 중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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