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과 세법 개정안을 두고 "세법으로 더 걷고, 지방에 갈 돈을 떼어내, 162조원짜리 저수지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원 중 실제 사업비는 45조 4천억원뿐이다. 나머지는 용도 없는 백지수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104조 4천억원은 목표수익률도, 투자 범위도, 손실이 났을 때의 책임과 보전 방식도 '법안이 통과된 뒤에 정하겠다'고 한다"며 "104조원짜리 백지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해 주요항목 지출의 30%까지 국회 사전심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했고,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전출금은 그 30% 제한마저 받지 않는다"며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도 기획예산처장관, 그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도 기획예산처장관 본인으로, 돈을 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심의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104조 4천억원 여유자금의 목표수익률·투자범위·손실 보전 방식을 심사 전에 제출하고 기금 규모 상한과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30% 임의변경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철회하고, 시·도교육감 및 17개 시·도지사와의 합의 경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가 100조 1천억원인 것과 관련해선 "금리가 급등하는데 104조를 쌓아두고 100조를 새로 빌린다. 지금은 국채를 새로 찍을 때가 아니라 갚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라"며 "세수효과 재추계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라"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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