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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기다린 삼성證, 9부능선 넘었다…발행어음안 금융위 상정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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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 안건소위서 인가안 통과

오는 9일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금융위원회

[신민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삼성증권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사실상 따냈다. 2017년 처음 인가를 신청한 지 9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룬 셈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는 이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직전 쟁점과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절차다. 소위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시장에선 '9부 능선을 넘겼다'고 평가한다.

인가안은 오는 9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의결 땐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에 공식 진출하게 된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앞서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 4월 8일과 9일 각각 증선위 심의(조건부 승인)와 안건소위 심의를 잇달아 통과하며 사실상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에서 받은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앞두고 있어 최종 정례회의 의결 직전 보류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말 안건소위와 정례회의에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안을 차례로 올려 통과시켰다.

최근 이런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말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실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경고'로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재개안을 이날 다시 안건소위에 올려 통과시킨 것이다.

삼성증권은 2017년부터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당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뒤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좌절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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