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NPS 포럼…GPIF 벤치마킹한 피투자기업 설문 평가 검토
국민연금, 위탁사 주주권 행사 강조…"이해충돌 극복해야"
(전주=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민연금이 약 10년 만의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에 발맞춰 주요 연기금 사례를 토대로 위탁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관리 방안을 구축해나갈 뜻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일본 공적연금(GPIF)이 시행하는 피투자기업 대상 설문을 통해 위탁 운용사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교차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제3회 NPS 포럼'에서는 '개정 스튜어드십코드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실무진과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에 앞서 발표를 맡은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올해 7월에 도입 이후 첫 개정된 스튜어드십코드 방안에서 '이행 점검의 명문화'를 핵심 개정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위탁 운용사를 통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처럼 자산을 소유한 오너는 절반 정도는 위탁 운용한다"며 "직접 행사하는 주주권도 중요하지만, 위탁받아 운용하는 회사가 행사하는 의결권과 주주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해 위탁 운용사가 피투자기업과의 이해상충 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위탁 운용사에 대한 평가에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이해충돌"이라며 "위탁 운용사 대부분이 금융지주 자회사이거나 대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다. 이들과의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환경 아래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질적 평가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다"며 "의결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건별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연금의 위탁운용사를 통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를 위해선 주요국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일본 GPIF의 피투자기업을 통한 위탁사의 주주권 행사 성과를 교차 검증하는 방안이다.
김혜리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고 총 세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며 "스튜어드십코드는 일본 자본시장 선진화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IF는 대부분 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며 "특징적인 방법으로는 피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위탁 운용사와의 대화가 실제로 유익했는지 등을 크로스체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위탁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역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수익자인 국민에게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나왔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박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 충실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법상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연금과 운용사별로 찬반 내역을 쉽게 정리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 측은 내년 시행되는 개정안에 앞서 질적 평가 방안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피투자기업 교차 검증은) 질적 평가를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제안으로 보인다"며 "검토해보겠다"며 "(이 외에도) 글로벌로 널리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선 논의를 시작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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