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이란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간 탄소 규제 차이를 줄이고,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탄소 국경세'로도 불린다.
현재 적용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 기간을 운영한 뒤 올해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했다. 본 시행 이후 EU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수출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일정 부분 차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EU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업계가 주요 영향권으로 꼽힌다.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수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컨설팅, 전용 상담 창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 윤은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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