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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창업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번에' 신청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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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허가 서류 제출도 면제…"15만명 수혜 기대"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한 뒤 다시 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기존에는 창업을 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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