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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주식·채권·펀드까지…금융위, 내년 2월 정형증권 발행 허용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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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단계별로 푼다…사모MMF·사모사채·비상장주식부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STO) 형태로 발행된다.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연간 투자 한도는 순매수 기준 1억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개정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내년 2월 4일부터 토큰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큰증권의 적용 범위 확대다. 금융위는 초기 논의의 중심이었던 신종 비정형증권(조각투자) 외에 펀드, 채권, 주식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함께 추진한다.

제도 안착을 앞당길 인프라 구축은 단계별로 진행한다.

내년 2월 법 시행 시점인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토큰화, 신탁 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를 우선 허용한다.

권리관계가 단순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후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점검해 공모 정형증권으로 대상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이끌 모범규준도 내놨다. 동일 종류 및 권리 자산에 한해 조건부로 기초자산 집합화(풀링)를 허용했다. 개별 규모가 작아 상품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유동화가 쉬워질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구체화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공모 시 일반투자자의 1인당 청약 한도는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거래 한도는 '순매수액(총매수액-총매도액) 1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취득한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단,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 지원 전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향후 공모 토큰채권 발행 등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고려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도 신설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도 확정했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을 갖추고 계좌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분산원장 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마련한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시장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 법 시행과 함께 최종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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