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M&A시 이사회 의견표명 의무화…與오기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6.09.04.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견표명을 임의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공개매수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게 한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서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확대하여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 정보를 주주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베어허그(Bear Hug)' 방식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온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이다.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자가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에 프리미엄을 얹은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대상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주가 저평가 또는 주가 누르기가 이뤄진 기업일수록 인수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은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등 시장을 통한 외부 경영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된 만큼, 중요한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M&A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평가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황남경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