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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오기형 "M&A 공시로 주가 누르기 방지…한국형 베어허그 올 하반기 추진"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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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4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사회의 공시 의무를 강화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K-자본시장특위 토론회에서 "이 제도는 하반기 자본시장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당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견표명을 임의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공개매수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 의원을 비롯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M&A 시장이 저평가 기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오 의원은 "저PBR 기업은 가치주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공개매수든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PBR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가 공개매수가 제안되면 그것을 검토하고, 내용을 공시하고, 그 가치평가가 적절한지 내지는 자금 동원이 되는지를 판단해 공정한 중재자를 해달라는 게 베어허그의 핵심"이라며 "저평가된 것을 정상화하자는 뜻이고 미국과 일본에선 일반적인 제도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상장사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속세 등을 활용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해왔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회사 순자산가치의 80% 미만(PBR 0.8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반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업종 내 하위 25%(코스닥 10%)' 및 '6년 연속 유지' 등 비교적 까다로운 과세 요건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전체 상장사 가운데 100여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자본시장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고질적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겠다는 법이 먼저 나왔다"며 "그것뿐 아니라 공시 제도 등을 통한 주가 누르기 개선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PBR을) 해소하는 시스템 작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과 김남근 의원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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