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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감원 첫 정기검사서 기관주의…과태료 2.4억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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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4년 11~12월간 진행된 첫 정기검사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크게 8가지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의무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의무 위반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 및 변경 시 보고의무,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의무 위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의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별개로 분리 처리 중인 사안은 향후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임원 3명에게 주의,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부과했다.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함께 2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35건의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토스뱅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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