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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차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자격 심사 문제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이달 2차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앞두고 자격 심사 및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가입 안내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 오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보는 과정에서 잘못됐던 것 같다"며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6월 22일부터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신청에서는 일반형 가입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비영리법인 재직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는 오통지가 발생했다.
이에 서금원은 오통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가입 유형을 정정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오통지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약 3천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처리 안내를 마쳤다.
금융위는 가입 프로세스 점검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차 신청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1차 신청에서 최종 가입자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차 신청의 최종 가입자는 138만5천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32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청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당초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었던 토스뱅크는 이번 2차 신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오는 9월 2차 신청분을 포함하더라도 올해 청년미래적금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치는 내년 가입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대상은 약 580만명이다. 가입 요건이 폐지되면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되면서 가입 대상은 약 96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9월 가입 신청 기간 운영 전 심사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가입 안내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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