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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ETF 수수료 등 충실히 설명해야"

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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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대출 취급 중단 소비자 안내 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거래 목적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 수준 및 숨은 비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ETF 거래·판매(신탁) 추이와 빚투 상황, 보험모집 영업행위 등 업권별로 지속되는 소비자 위험요인들의 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연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금융사는 물론 가계의 자금흐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작년부터 소비자들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목표 전환형 펀드의 설정·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 판매사들이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펀드 환매 및 신규상품 재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증시 변동성 확대로 펀드의 평균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과거 대비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사가 선취수수료를 수취하는 펀드를 집중 권유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이 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수수료 구조 등을 설명했는지 KB국민·우리·NH농협·신한·하나·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신탁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고객이 단기 투자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 지 살피고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자금조달 상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상품(예금·대출·투자) 취급 중단·변경 관련 소비자 안내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며, 안내 기간·방법·내용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 주가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업권별 주요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금융 현장에서 포착된 소비자 위험요인이 감독·검사 업무에 적시 환류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금감원이 현장 일선에서 감지된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밀착감시 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소비자를 최우선하는 감독체계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독려했다.

이 원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감독체계의 내재화 및 금소법상의 설계·제조책임 신설 등 규범화에도 힘써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출처: 금감원]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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