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출금·송금·대출 등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고 있다.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점까지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어 명의도용 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하루 한 차례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일부 은행 등에서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천890개사로 확대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자동 처리된다.
사망자 계좌로의 입금은 계속 허용된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 계좌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어 유가족은 공과금과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를 거래 차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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