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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단체교섭…지방 이전 쟁점되나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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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첫 단체교섭에 나선다.

노조가 최우선 현안으로 대응하는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배치전환과 근무지 변경, 이주 지원 등이 주요 교섭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이번 주 중 총무국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의 요구안이 제출되면 금감원 노사는 세부 교섭 일정과 의제, 교섭위원 구성 등을 조율하며 올해 단체교섭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현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측에 요구할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요구안을 정리해 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데 이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이전 대상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감원 노조도 이전 저지를 주요 현안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따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근무형태 변경과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 통근비 및 이주비 지원 등도 노사가 교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노조가 이전 방침 자체를 단체교섭을 통해 철회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배치 기준과 근무지 변경, 통근·이주 지원 등은 사측과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가 이번 요구안에 지방 이전 관련 사항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교섭을 요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전 계획에서 금감원의 포함 여부와 이전 지역·시기 등이 구체화하는 정도에 따라 노조의 요구 내용과 대응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범위도 금감원이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번하도록 했다.

금감원에서는 청소·방호 등 도급 인력이 잠재적인 적용 대상이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직접 고용주인 용역업체뿐 아니라 근무 장소와 작업환경 등을 관리하는 금감원을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 인력 배치, 산업안전 등 개별 의제에 대해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최근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면 도급 인력의 휴게시설과 안전장비, 작업 동선 등 금감원이 관리하는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면 급여와 수당 등 용역업체가 결정하는 근로조건은 소속 업체와의 교섭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도급 인력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없어 이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금감원 노조도 금감원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청소·방호 등 도급 인력을 대신해 사측과 교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단체교섭은 일단 금감원 노조와 금감원 사측이라는 기존 교섭 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호와 청소 인력은 모두 도급 형태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어 현재로서는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원청인 금감원과의 교섭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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