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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계좌' 수수료 왜 더 비쌀까…금감원 손질 나선다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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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관리점 자동지정' 개편 추진

소비자에 선택권 부여…사후 '미지정' 전환도

"상담·관리에도 비용 든다" 협회·업계 반발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자동으로 관리점이 지정되는 기존의 업계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 만든 계좌의 수수료가 온라인(비대면) 개설 계좌보다 비싸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대면 개설 계좌의 수수료가 더 높은 건 영업점 직원이 제공하는 상담·관리 서비스가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관리점 지정 여부에 따른 차등수수료 관련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해당 영업점이 계좌를 관리하는 '관리점'으로 자동 지정된다.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관리점을 안 두겠다고 결정할 수 없다. 또 한 번 관리점이 지정되면 이후 '미지정 계좌'로 바꿀 수도 없다.

관리점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진다. 관리점이 지정된 계좌에는 개설 방식과 관계없이 통상 0.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면서 관리점을 지정하지 않은 계좌의 수수료는 10배 저렴한 0.01%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관리점을 둘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점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더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른바 '소급적용'도 추진한다. 이미 관리점이 지정된 계좌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관리점 미지정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앞서 금감원에 접수된 연금저축계좌 수수료 관련 민원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연금저축계좌를 영업점에서 개설한 투자자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ETF 거래수수료가 약 10배 비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민원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면 개설 계좌 대비 온라인(비대면) 개설 계좌에 낮은 거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 '위탁매매·연금저축 계좌의 개설방식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 증권사들과의 대면 회의와 서면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들은 모두 개편 방향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관리점 지정 계좌에는 직원의 상담과 소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수반되는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관리점 미지정 계좌가 늘어날 경우 증권사들이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 판매나 신용거래 권유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다른 방식의 영업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이다.

이어 노조는 "관리점 제도를 약화하기보다 정기적인 자산 점검과 위험 안내 등 소비자 관리 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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