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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 공시 위반 과태료 50% 가중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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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일수 따른 감경·소규모회사 상한 규정 삭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시의무를 반복해 위반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매기는 과태료 가중 비율이 최대 50%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과태료 고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4회 이상 6회 이하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한다.

개정안은 반복 위반 1회에 10%, 2회에 30%, 3회 이상에 50%를 각각 가중하도록 했다. 반복 위반 횟수를 셀 때 점검 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빼기로 했다.

공정위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50개 이상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

공정위는 최종 부과 과태료를 정하는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미 고려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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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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