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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는 '인재'…무등록업체 재하청에 백업·복구체계도 부실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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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지난해 709개 정부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는 무등록업체에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을 재하청하고 전원 차단과 절연처리 등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후 초기 대응과 재해복구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화재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16분께 대전센터 7-1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를 옮기던 중 발생했다. 불은 약 2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전산실이 전소되고 709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 장치의 전원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고 전선 끝부분에 절연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감사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계약한 업체들의 재하청을 거쳐 실제 배터리 해체·재설치 작업 일부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맡았다.

관리원은 외부 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와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 지원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작업자들은 배터리 장치 8개 가운데 1개의 전원만 끈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했고 전선 끝부분의 절연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이후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

관리원 화재대응 매뉴얼에는 배터리 화재 시 전산실 전체 전원을 끄고 전산장비를 보호할 방수포 등을 준비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방당국이 물을 이용해 진화하려 하자 전산망 손상을 우려해 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화재 발생 약 3시간 뒤에야 물을 이용한 진화가 시작됐다.

지난 2024년 10월 만든 화재대응 매뉴얼은 직원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담당자 PC에만 보관됐고, 자체 소방훈련도 배터리 화재 대응 교육 없이 평균 1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원이 화재 전 소방당국의 안전조사를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실제 불이 난 전산실 등이 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재해복구체계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화재 당시 709개 정보시스템 가운데 주 시스템 장애 시 대신 가동할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54개로 7.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화재 복구에 활용된 시스템은 7개뿐이었다.

백업 데이터 보관시설 690개 가운데 237개는 원본과 같은 전산실에 있어 일부 시스템에서는 원본과 백업 데이터가 동시에 소실됐다.

전체 정보시스템 가운데 501개, 72.6%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구 모의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피해 규모는 총 3천511억원이었다. 직접 피해가 1천17억원, 업무자료 소실과 행정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간접·무형 피해가 2천494억원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화재 예방부터 초동대응, 재해복구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관리부실이 초래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자원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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