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수신 되레 감소…"은행엔 기업 돈 몰리고, 2금융은 이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자금은 오히려 은행권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2천912조원으로 예보한도 상향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말(2천725조원)보다 18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약 2조원, 새마을금고는 17조원, 신용협동조합은 5조원가량 감소했다.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생명보험업권이다.
수신 전체가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800조원을 넘어선 생명보험사의 수신 잔액은 약 83조원 줄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던 2금융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은행권으로는 돈이 유입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2금융권 수신금리 경쟁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리 경쟁 유인이 줄어들면 수신금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우려와 달리 2금융권 수신금리는 상승했다.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오히려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합인포맥스 저축은행 정기예금금리(화면번호 4428)에 따르면 전일 기준 79곳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73%로 지난해 9월 1일(2.99%)보다 0.74%포인트(p) 올랐다.
은행은 통화량 증가율 수준으로 예금이 성장했지만, 2금융권은 개인 예금자 위주로 역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예금은 규모상 1억원 보호한도에 영향이 제한적인데, 기업대출이 늘면서 대출금이 예금 계좌로 들어가 그대로 은행 수신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개인 자금 규모가 눌린 가운데 기업대출로 돈이 흘러가며 은행 예금만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올 상반기 증시 상승 국면에서 예금 잔액이 투자시장으로 이탈하면서 2금융권은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수신 잔액 감소 폭은 크게 발생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예보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분산예치 불편 감소 효과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예금을 나눠 맡기는 일이 간편해지면서 기존에도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증시로 머니무브가 발생하고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등 수신 잔액 감소 요인들이 많았다"며 "7~8월에는 감소세가 확실히 진정된 상태로, 6월 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에서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촬영 이세원]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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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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