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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영업이익 N% 성과급, 투자위축·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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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N% 성과급'에 관련해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세금도 내기 전에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시행지침은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어느 한 기업의 활동으로 영업이익을 냈다면 일단 첫 번째 이자라든지 금융비용, 세금, 주주배당, 그 다음 남는 거 가지고 구성원들이 나눠야 한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무슨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그 문제가 계속 걸리시는 것이었다"며 "다시 말해 국가의 권리와 노동 3권이 충돌하거나 어떤 영업의 자유가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파업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소급할 수는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 지난번 할 때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고 합의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취지를 보자면 모든 거를 우선해서 이것부터 먼저 영업이익에서 떼고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경영계에서는 지침을 내렸다지만 법이 아니지 않나. (법원에서) 뒤집으면 어떡할 거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이 특히 노사관계, 특히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일도양단으로 자르기가 어렵다"며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니고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관계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판례가 축적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 판례보다 신뢰가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는 유연하게, 노동시간도 유연하게 하라는 것처럼 제도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뭐를 딱딱딱 박아놓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순간 오히려 분쟁은 더 많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용산구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9.4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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