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6천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판매한다.
1차와 달리 서민 전용 물량은 전체의 20%에서 50%인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고, 2주차부터는 서민 물량과 온라인 판매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 등 총 24개 금융회사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6천억원의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서민 전용 물량을 늘린 것은 1차 판매 당시 실제 서민 가입액이 전체의 약 35%로 당초 배정 비중인 20%를 크게 웃돈 데 따른 조치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첫 주에 서민 전용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인 다음 달 8일부터 서민과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차에서는 가입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2차부터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득증빙 자료를 확인한다. 서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소득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개설할 수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용계좌의 펀드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0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로 정한다.
2차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는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모집한 6천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천200억원을 더해 총 7천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자금은 선정된 10개 자펀드 운용사에 분산 출자돼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 등에 투자된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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