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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클래리티법(CLARITY Act)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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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여부를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다.

핵심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의 현물시장을 CFTC의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 등은 CFTC에 등록하고 고객자산 보호와 거래 감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SEC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자계약이나 증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쟁점이던 'SEC냐 CFTC냐'의 관할권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주로 다루는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구별된다.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준비자산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거래·중개·감독체계를 정하는 법안이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대체수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은 9월 15일로 예정돼 있으며,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SEC의 사후 집행 중심에서 SEC와 CFTC가 역할을 분담하는 법률 기반의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윤영숙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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