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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워크아웃 막히나…금융위, 입법 부담 커진다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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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촉진법·저축은행 특별계정 올해 줄줄이 일몰

대화하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9.3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올해 말 잇따라 일몰을 맞으면서 금융위원회의 입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국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의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와 공적자금 부채의 최종 상환·기금 청산까지 금융위가 당장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쌓이고 있다.

◇기촉법·저축은행 특별계정 연말 일몰…제도 공백 우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하반기 첫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서민금융법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위 소관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현안에 밀렸던 법안들의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기촉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 등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주요 입법 과제가 하반기 중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촉법은 오는 12월 25일 유효기간이 끝난다.

기촉법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다. 금융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 기촉법도 2023년 10월 기존 법률이 일몰된 뒤 약 두 달간의 공백을 거쳐 같은 해 12월 재입법됐다. 올해도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 불과 3년 만에 같은 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지, 워크아웃과 법원 회생절차의 연계를 강화할지 정해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 연내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공백을 메워야 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채권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도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금융업권이 내는 예금보험료의 45%가 특별계정에 투입돼왔다.

당초 지원 규모는 15조원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27조2천억원이 투입됐다. 현행 운영기한대로 올해 말 특별계정을 종료하면 약 1조2천억~1조6천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잔여 부채가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으로 넘어갈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1조9천억원의 결손을 기록한 저축은행계정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금융권과 합의했다. 최근 부채 상환 속도를 고려하면 1년 연장으로 내년 말까지 정상적인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6.9.3 hkmpooh@yna.co.kr

◇금융안정계정·장기연체채권 대책 지연…공적자금 청산도 과제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금융시장 불안 시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가 예고했던 정책 발표도 순연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은 지난 6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넘어갔다.

과거 금융위기의 후속 정리 작업도 남아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의 최종 상환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이다.

정부가 지난 1일 확정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공적자금 관련 잔여 부채 7조9천226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이 반영됐다. 내년 상환이 이뤄지면 2003년 시작된 공적자금 부채 상환은 25년 만에 종료된다.

이번 부채는 2001년 전액 상환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차입금과는 별개로,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원이다. 올해 7조1천486억원을 갚은 데 이어 내년 나머지를 상환하면 관련 부채가 모두 정리되고 기금도 2027년 말 청산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며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부채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일몰이 임박한 제도의 공백을 막고 미뤄진 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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