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8조 포고령 서명…기존 232조 관세에 50% 중첩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 조달 계약 배제와 50% 추가 관세 대상 재조정에 이은 전방위 압박 조치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캐나다산 유제품과 특정 주류, 오토바이 등 일부 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재무부·상무부·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세부 수입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즉각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주류·유제품·자동차 등 3개 핵심 분야의 50% 추가 관세 대상을 조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부속서를 통해 특정 품목에 50% 관세를 유지·추가하는 동시에 일부 품목은 면제하는 선별 조정을 담았다. 해당 추가 관세는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더해 중첩 적용되며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한 상호주의'를 보장할 때까지 미 연방조달청(GSA)이 대형·장기 연방 계약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부적격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일련의 조치는 캐나다가 철강·알루미늄·농기계·가전제품 등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50%의 보복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대응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국가적 자율성을 지키고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인질로 잡을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 경제 파트너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현재 70%를 웃도는 대미 수출 비중을 낮추고 향후 10년간 비(非)미국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21일 양국 무역 협상 결렬 배경에 대해 미국이 진정한 경제 파트너십 대신 종속을 원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문화 보호 규정 축소와 제3국 협정 통제권을 요구하고 자동차·철강 분야의 일방적 양보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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