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9일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공모주 50%를 모회사 주주에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복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고, 모회사 주주의 실질적 권익 보호 장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모회사의 종속회사 및 계열회사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모회사 주주의 동의 ▲기존 주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상장회사의 경영 독립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먼저 모든 자회사 상장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은 물적분할 이외의 중복상장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자회사 상장을 경영상 판단으로 보아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이 적용하는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선임 등 경영과 독립된 안건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자회사 상장은 기업의 성장전략과 자금조달에 관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주권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 간 균형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중복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의 공모주 50% 이상은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한다.
중복상장 허용 기업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종속회사 등의 매출액이 모회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으로 실질적 독립 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한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모호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까지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며 "시장에 필요한 것은 규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결정권과 실질적인 보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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