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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기자실 첫 압색…출입기자 선행매매 혐의(종합)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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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기자 4명 연루돼

이날 10개팀 동시 투입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호재성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현직 기자 4명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출입 기자의 기자실 좌석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했는데, 본원 기자실로 직접 압수수색을 나간 건 이번이 첫 사례다.

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전 모 경제 전문지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 A씨의 자택과 기자실 좌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A씨가 제주도에서 휴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현지로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7일 밤 발부됐다. 특사경은 전날 수사 대상자들의 위치 등을 파악한 뒤 이날 수사관들을 10개 팀으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서로 연락해 증거를 없애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들 현직 기자 4명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은 마친 상태다. 조만간 각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로 이동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자 4명은 서로 다른 매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 출입기자는 A씨 한 명이다.

특사경은 A씨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점을 고려해 금감원 기자실 좌석에서는 물품을 곧바로 가져가지 않고 현장만 봉인했다. A씨가 사용하는 기자실 좌석과 캐비닛을 다른 기자들도 함께 쓰고 있어 제3자를 통해 관련 물품이 옮겨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금감원이 본원을 출입하는 현직 기자의 기자실 좌석에 강제수사 절차를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사경은 언론계를 겨냥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증거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자실 좌석을 봉인했다는 입장이다.

특사경은 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주도 세력이 A씨를 비롯한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관련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대상이 된 기사들 대부분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 재료를 다룬 특징주 기사다. 제목에 '특징주'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종목의 호재를 부각해 주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기사도 포함됐다.

주도 세력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뉴스 화면 등에 기사가 노출되는 매체를 선별해 기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개, 부당이득은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기자 개인의 사무공간을 수색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들에 기사 작성·송고와 관련한 서버 기록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마지막 사건이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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