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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크패턴 예방 상시협의체 출범…모범규준 만든다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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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결과 775건 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8개 금융협회와 다크패턴 예방 상시협의체를 출범하고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업계의 자체 점검에서 800개에 육박한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된 만큼 각 회사가 적극 다크패턴 예방·대응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주재로 8개 금융협회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업계의 자체 점검 결과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향후 출범할 상시협의체 운영 방향 등도 논의했다.

업계가 268개 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은행(198건), 증권(159건), 카드(118건), 저축은행(91건), 생명보험(81건), 손해보험(63건), 캐피탈(49건), 핀테크(9건), 신협(7건) 순이었다.

유형 중에서는 오도형(455건)이 가장 많았다. 잘못된 계층구조와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등이다.

색상이나 선택버튼 배치 등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시선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동의' 버튼을 '동의 안함'보다 두드러진 색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선택버튼 색상을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팝업창을 재차 띄우는 등 사업자에 유리한 특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복간섭 등 압박형도 87건이나 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 재확인 팝업 등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와 상시협의체를 출범,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다크패턴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정 현황을 지속 점검해 업계의 자정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모범규준 마련 등 업계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해 각 회사가 높은 수준의 다크패턴 예방·대응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질의응답(Q&A) 등 정보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욱배 부원장보는 "다크패턴은 금융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업계 전체가 다 같이 인식 전환을 통해 신속히 시정 및 근절돼야 한다"며 "확인된 미흡 사례에 대해 업계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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