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날 정례회의서 인가안 최종 심의·의결
[삼성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삼성증권이 9년 만에 숙원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위 안건소위원회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안을 심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공식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뒤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업 진출이 무산됐다.
지난해 다시 인가 절차를 밟았으나 금융감독당국의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결을 앞두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금융위가 지난 7월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경고'로 확정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다.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 등에 운용할 수 있다.
이번 삼성증권이 인가를 획득하면서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됐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등 8개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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